[취재N팩트] 우 前 수석 다음 주 초 영장...朴, 뇌물죄 입증 주력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최재민 / YTN 선임기자

[앵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은 17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는데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두 번째 방문조사에서도 태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검찰에 소환에 조사받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의 검찰 수사 상황 최재민 선임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오전 10시쯤 출석해 오늘 새벽 2시 40분에 귀가했어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셈인데 우선 검찰 출석 당시 모습부터 상당히 달랐어요?

[기자]
우 전 수석은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출석 때와는 다르게 다소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경직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한 채 작은 목소리로 답을 이어갔습니다.

그간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모른다고 답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는 질문에도 어제는 네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하면서도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사는 어젯밤 11시쯤 마무리됐는데 조서를 검토하는데 3시간 반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심경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 출석 당시 달라진 모습이 혐의를 인정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 전 수석이 받은 혐의가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는가 하면 세월호 검찰 수사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범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거고요.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무려 5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우 전 수석의 비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기자]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여론이 가장 큰 부담일 거고요.

또 하나는 범죄의 경중인데 앞서 박영수 특검도 영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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